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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선관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회 위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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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21 16:36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대전선거관리위원회.(사진= 대전선관위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선거운동 및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회 위원 A씨를 21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대전 서구 C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행사장 등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B씨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글 등을 SNS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통·리·반장의 선거운동이나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통·리·반장,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법을 위반하는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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