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씨와 B(30)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C(2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것만 한 달일 뿐 더 오랜 기간일 수도 있다"며 "반복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어린 아동을 상대로 폭행했고, 이상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병원에 빨리 데려가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학대하고, 범행에 적극 가담한 A와 B 두 피고인에 대해서는 권고형의 상한을 초과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 B씨 집에서 아들 D(1)군과 함께 생활했다.
A씨가 D군을 훈육하는 모습을 본 B씨 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함께 때리기로 공모, 수차례에 걸쳐 얼굴, 허벅지 등을 휴대전화 충전기, 세척 솔, 구둣주걱 등 각종 도구로 폭행했다.
10월 9일에도 폭행을 당하던 D군은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고 동공이 확장되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A씨 일당은 D군을 1시간 넘게 방치하다 뒤늦게 병원으로 데려갔고, 결국 D군은 같은 날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