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향 직원은 지난 19일 오전 11시경 집수리를 한다며 통장에 있던 전액 약 970만 원을 인출 요구하는 고령의 고객 상대로 자금 용도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화금융 사기범죄로 의심, 출금을 지연시킨 후 가족에게 연락하여 피해를 예방했다.
오성훈 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계좌번호가 사건에 연루되었다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관내 금융기관 직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112신고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