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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사랑상품권, 정부 지침에 따라 4월부터 판매 정책 변경

카드·모바일형은 할인 한도 월 50만원 유지, 지류형 월 30만원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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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24 10:53
  • 기자명 By. 장영숙
▲ 태안사랑상품권 모습. (태안군 제공)
[충청신문=태안]장영숙 기자 = 태안군이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폐지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내달부터 운영 정책을 변경한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지류형 태안사랑상품권 할인 한도가 4월부터 월 30만원으로 축소된다. 모바일 및 카드 상품권은 기존대로 월 50만원 할인 한도가 유지된다.

할인율은 연중 10%로, 할인 한도 월 50만원은 지류·카드·모바일 합산 금액이다. 이번 정책 변경에 따라 지류형 상품권 구입 시 월 최대 30만 원까지만 10% 할인된 금액에 구입할 수 있으며, 합산 할인 한도를 채우려면 남은 한도액만큼 카드·모바일 상품권을 추가 구매하면 된다.

전통시장 5% 캐시백 행사도 4월부터 연중 시행된다. 관내 전통시장(동부, 서부, 안면도수산시장)에서 카드·모바일 태안사랑상품권 사용 시 결제금액의 5%(최고 2만 5000원)를 즉시 지급해 준다. 상품권 구매 후 전통시장 캐시백까지 받게 되면 구매가 대비 15% 할인을 받는 셈이다.

태안사랑상품권의 구매·충전은 지류상품권의 경우 관내 은행 34곳에서,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관내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방문 또는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chak’을 통해 가능하다.

구입한 상품권은 전통시장을 비롯한 관내 2500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상품권 가맹 사업장 신청은 군청 경제진흥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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