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이 선거구 후보자 접수를 진행한 결과 이 후보만 등록해 무투표 당선 지역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90조 2항에는 후보자 수가 의원 정수를 넘지 않으면 투표 없이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후보는 등록이 무효되지 않는 한 다음 달 10일 당선이 확정된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이 선거구 후보자 접수를 진행한 결과 이 후보만 등록해 무투표 당선 지역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90조 2항에는 후보자 수가 의원 정수를 넘지 않으면 투표 없이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후보는 등록이 무효되지 않는 한 다음 달 10일 당선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