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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하천계곡 불법행위 및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대책 실시

‘자연특별시 괴산’의 청정한 하천·계곡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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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25 11:05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 괴산군이 ‘자연특별시 괴산’ 실현을 위해 ‘하천계곡 불법행위 및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대책’을 실시한다. (사진=괴산군 제공)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이 ‘자연특별시 괴산’ 실현을 위해 ‘하천계곡 불법행위 및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대책’을 실시한다.

이번 대책은 청정한 하천·계곡을 되찾기 위해 불법시설 설치나 무단점용, 불법영업, 하천 내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행위를 근절하는 데 목표를 뒀다.

군은 하천 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부서와 읍면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상시로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하천을 무단으로 경작하거나 하천 내 시설물(평상 등)을 무단점용하는 행위 △쓰레기를 하천에 무단 투기하는 행위 △하천 내 미등록 야영장업을 경영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관련부서, 읍면사무소가 공동업무 활동방을 개설해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지속적인 홍보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군은 상시 단속을 통해 청결하고 쾌적한 ‘자연특별시 괴산’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단속이 있었지만, 불법행위가 지속되면서 군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다”라며 “앞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 청정한 하천과 계곡을 군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천법상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불법 취사·야영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미신고 음식점 영업 행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미등록 야영장(오토캠핑장·글램핑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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