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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관급공사 100억 압류에 지역 업체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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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25 22:5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 조감도(사진=천안시 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속보>“공사비 선지급과 지자체의 감독소홀로 피해가 속출한 만큼 천안시의 도의적 책임이 크다. 영세 하도급업체의 줄줄이 도산을 막아야 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시립노인요양시설에 입소를 일각이 여삼추로 기다려온 어르신들 또한 난감하다."

천안시의회 권오중 건설교통위원장이 25일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건립공사 중단사태(본보 3월 14일, 25일 6면・보도)에 대해 행정부에 주문하고 나섰다.

권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집무실에서 관급공사 수주업체가 13억 원의 선금을 받고도 공사 중단된데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하도급업체에의 선 체불해결을 주문한 것.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 공사의 실태를 확인하고 고심하고 있는 권오중 위원장(사진=장선화 기자)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 공사의 실태를 확인하고 고심하고 있는 권오중 위원장(사진=장선화 기자)

이날 채권단 7명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권 위원장은 “103억 원 부채의 ㈜제우스건설로 하도급업체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설사의 말만 믿고 공사를 진행될 수 있나"며 천안시관계자를 무겁게 꾸짖었다.

이어 “하도급업체는 모두가 천안지역 업체로 6~7000원 밥값마저 주지 못하는 건설사가 이달 30일까지 처리한다는데 과연 가능하겠나"며 행정부의 대응미흡을 질타했다.

또 “중단된 공사로 하도급업체들의 피해도 엄청나지만 시립노인요양시설에 입소를 애타게 기다려온 어르신들 또한 난감하다”며 비난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삼아 모든 공사에 있어 지자체의 철저한 감독과 제재 수위를 한껏 높이는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인건비 △장비 및 자재비 등 공사비용 지급 실태를 관리해 1회 이상 지체할 경우 하도급 직불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압류가 들어왔다고 계약법에 공사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해지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공사기간이 남아 종료되는 5월 12일을 기다려야 할 사항으로 결코 방관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공사가 중단된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 현장(사진=장선화 기자)
공사가 중단된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 현장(사진=장선화 기자)

여기에 “58억 중 14억5000만 원이 나간 상태다. 2023년 10월 공사 중지를 했는데 건설사가 자금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계열사를 정리해 부채를 청산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지난해 3월부터 구두상으로 압류해지를 계속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이 같은 관계자의 발언에 채권단은 “천안시는 이와 관련 지난해 2월부터 압류가 들어온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시공사 감리단과 현장에서 미팅하면서 우리만 모르게 쉬쉬하며 공기 맞추기에만 급급했다”며 “민간공사도 문제가 생기면 대금이 나갔는지 통장을 확인하고 세금이 밀려도 공사를 중단한다"고 꼬집었다.

채권단은 이어 “우리에겐 직무유기를 따질 여유도 없다. 중요한 건 생계”라며 “시는 제우스에 공정률에 따라 지급할 자금을 체불임금과 납품을 기성금에 맞춰 직불처리 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채권단은 오는 4월 2일 오후 2시 천안시도시건설사업본부를 방문해 2차 미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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