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산해수청에 따르면 설명회에는 관계 공무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역이용 협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해역이용 협의는 해양개발 및 이용 행위에 대한 해역이용 적정성과 개발로 예상되는 해양 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협의하는 제도다.
이는 개발사업의 규모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일반해역이용 협의·간이해역 이용 협의 등 3가지로 구분해 운용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설명회는 지난해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설명회는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에서 해역이용 협의·영향평가 제도와 2025년 시행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의 제정 취지를 비롯해 신구조문 비교 등을 소개했다.
대산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관계기관 간 업무를 공유하는 좋은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설명회를 열어 관계기관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