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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음암면, 고 윤용운 씨 제대 57년 만에 참전유공자 등록

생전 유공자 등록 못해 베트남 참전 확인 안 돼… 군번 등 추가 자료로 배우자 복지수당 도움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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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26 11:26
  • 기자명 By. 이승규 기자
▲ 사진 왼쪽부터 김민주 음암면 새마을부녀회장·정선희 씨·박상열 음암면장)<사진=서산시 음암면>
[충청신문=서산] 이승규 기자= 서산시 음암면에서 고인이 된 베트남 참전유공자가 제대 57년 만에 뒤늦게 유공자로 등록돼 화제다.

고 윤용운 씨 얘기다.

서산 음암면에 거주하는 고 윤 씨의 부인 정선희 씨는 올해 2월 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청하고자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정 씨의 행정복지센터 방문은 1998년 사망한 윤 씨가 베트남 참전유공자로 배우자인 정 씨도 참전유공자 복지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김민주 음암면 새마을부녀회장의 권유에서다.

하지만, 음암면에서 충남서부보훈지청에 참전유공자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이 왔다.

다름 아닌 윤 씨가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하고 사망한 데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로는 참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음암면은 윤 씨의 군번 등 추가 자료를 찾아내 충남서부보훈지청에 재차 확인을 요청, 그의 베트남 파병 기록을 찾아냈다.

아울러 배우자 정 씨가 고령의 홀몸노인인 점을 고려해 홍성군에 있는 충남서부보훈지청을 방문하지 않고, 원스톱으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어 고 윤용운 씨는 3월 20일, 제대 57년 만에 베트남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참전유공자 등록으로 배우자 정 씨는 서산시와 충남도의 조례에 따라 매월 시에서 20만 원, 도에서 5만 원 등 합계 25만 원의 복지수당을 받게 됐다.

정 씨는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을 때는 포기했었지만, 음암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줘 남편의 명예를 찾을 수 있었다”며 음암면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상열 음암면장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참전유공자 등록을 하고 유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음암면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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