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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수익 보장"...개미 울리는 불법 리딩방 활개

대전경찰, 허위 투자정보로 108억 편취한 14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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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26 16:57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대전경찰이 회수한 불법 리딩방 범죄 수익금.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 이모(38)씨는 여유자금의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망설이던 중 오픈채팅방으로 운영되는 주식리딩방을 발견, 300% 이상의 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한 전문가의 말을 믿고 투자를 결심했다. 실제로 그가 알려주는 종목을 사고 팔았더니 엄청난 수익금이 발생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현금이 필요해 담당자에게 출금을 요청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수차례 거절 당했고, 결국 자신이 사기 범죄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기 때문. 원금이라도 돌려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으나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주식·코인 투자를 향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리딩방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리딩방은 '자칭' 투자 전문가가 특정 종목 매수를 추천하는 비공개 단체 채팅방으로, 투자할 종목을 찍어주고 사고파는 시기까지 리딩해준다는 의미에서 리딩방이라고 불린다. 주로 유사 투자자문 업체가 운영하는데, 규모가 커질 경우 시세조종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어 불법 소지가 다분하다.

관계당국은 사기 피해를 막고자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등 사기 근절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갈수록 수법이 고도화하면서 사기 피해는 급증하는 추세다.

실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투자 리딩방 사기 건수는 1452건으로, 피해액은 12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권에서도 지난 2022년 총 4만 1617건의 유사 투자자문 소비자 피해가 접수됐다. 대전 1만 7622건, 세종 3540건, 충남 2만 455건이다.

2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0원짜리 비상장 주식이 9만원에 상장된다'는 내용의 허위 홍보자료를 이용해 피해자 112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8억원 상당을 편취한 조직 총책 및 조직원 등 총 14명이 검거됐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사전에 다량의 비상장주식을 확보한 뒤 총책·영업팀·환전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 점조직 형태의 투자리딩방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에 앞서 주식 등 투자손실을 본 5000여명의 연락처를 확보해 티켓형 범행을 주도하는가 하면,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사람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A주식회사를 범죄에 이용할 종목으로 선정한 뒤 카카오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했다.

이후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며 투자를 유도했는데, 피해자들이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면 주문량 만큼 실제 주식계좌에 입고 시키는 방식으로 범행 의심을 피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 관련 법인을 별도 설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 간 P2P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 사이트를 개설, 범죄수익을 가상자산 매매대금으로 가장해 자금을 세탁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방 사기의 경우 유명인 사칭, 고수익 보장, 단체대화방 내 바람잡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피해자들을 속이므로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호재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의심해보고 전문가들을 통한 중복 점검 등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허위의 투자정보를 이용해 서민들의 목돈과 노후자금을 노리는 각종 금융범죄를 근절하고, 특히 건전한 투자환경을 저해하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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