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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수칙 준수해야 한다

장나영 공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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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27 14:37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장나영 공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요즘 거리에 나가보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타고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와 인도를 오가며 위험하게 주행하거나, 2인 이상 동반 탑승해 운행하는 젊은이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동력을 이용해 저속으로 움직이는 1인 운송 수단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하는데 가까운 거리를 빨리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한 기동성으로 인해 주로 10대에서 30대까지의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 엄연한 교통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주의의무가 강화되었음에도 이용자들의 올바른 안전수칙 숙지와 교통법규 준수 의식은 부족하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수칙을 하나씩 살펴보면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여야 하고(보도 통행 불가)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이 운행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시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안전모 등 보호장구도 착용해야 하는데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2인 이상 탑승하여 승차정원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이 밖에 술을 마시고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신체가 충격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용수칙과 신호위반 금지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가 꼭 필요하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인도 한가운데 주차돼 있어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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