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도선관위, 28일부터 본격 선거 운동 시작 ‘열기 후끈’

공직선거법 상 규격에 맞 벽보나 공개 연설 등 선거운동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4.03.27 16:06
  • 기자명 By. 이의형
▲ 충남선관위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 4월 10일 치뤄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27일 충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28일부터 선거 전일인 다음달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후보자들간의 지지 호소 등 선거 열기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후보자는 선거 벽보나 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 공보를 발송한다.

또 후보자 및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 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유권자도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다만 유권자는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