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토론위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에 따라 대전 지역 7개 국회의원선거구에 출마한 22명과 중구청장재선거에 출마한 4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해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초청대상후보자')는 토론회를 진행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자는 연설회를 하게 된다.
토론 의제는 지역이슈와 쟁점사항 중심으로 수집한 언론보도 내용과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의 의견을 참고하여 선정했다.
대전토론위가 주최하는 후보자토론회는 KBS1TV, MBC, TJB를 통해 방송되며, 방송일에 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인터넷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대전토론위는 "이번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