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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청년·귀어인에 양식장 임대 지원

올해 첫 시작… 서류심사·면접 거쳐 5월 10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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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28 13:16
  • 기자명 By. 이승규 기자

[충청신문] 이승규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청년·귀어인을 대상으로 양식장을 임대한다.

임대 양식장은 해수부가 올해 처음으로 벌이는 사업으로 한국어촌어항공단이 확보한 기존 양식장을 해수부에서 임차료의 50%(연간 최대 2750만 원)를 지원해 준다.

여기에 청년·귀어인이 양식 창업을 통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역량 강화교육도 제공한다.

신청은 한국어촌어항공단 누리집(www.fipa.or.kr)에서 3월 29일부터 4월 26일까지 하면 된다.

해수부는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5월 중 10명을 선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에는 양식을 창업하려면 어촌계 구성원으로 참여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행사)하거나 많은 자본을 투자해 개인 양식장을 이전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해수부는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양식장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지난해 8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강도형 장관은 “양식업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청년·귀어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이 중요하다”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도전할 수 있는 어촌, 살기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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