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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수 명예훼손 재판 증인채택.."김다예와 혼전동거 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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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28 16:11
  • 기자명 By. 김미영 기자

박수홍, 형수 명예훼손 재판 증인채택.."김다예와 혼전동거 사실확인"

김다예 SNS
김다예 SNS

방송인 박수홍(53)이 형수 이모씨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3차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전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전날 재판에서 명예훼손 피해자인 박수홍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이씨 측은 박수홍의 부모님이자 이씨의 시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씨와 그의 법률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이씨는 공판 중 발언을 하지 않고 재판부의 변호인과 검찰 측에 대한 의견 청취만 이뤄졌다.

​출처- 연예기자 출신 이진호 유튜브
​출처- 연예기자 출신 이진호 유튜브

이날 이씨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박수홍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아내 김다예의 명의의 자동차 등록 여부, 입출차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박수홍의 부모를 대동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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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 측은 “(박수홍과 김다예의) 동거 사실 여부에 대해 피고인은 사실이라 믿었다”며 박수홍의 부모가 박수홍의 집 청소를 도와줬고, 동거 여부에 대해 피고인에게 말해준 것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씨 측의 사실조회 신청은 채택하지만, 박수홍 부모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박수홍의 증인 신문 이후 결정하는 것으로 보류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연합뉴스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연합뉴스

박수홍 측은 아내 김다예에 대한 임신과 낙태, 동거 등 관련 루머와 소문의 출처로 형수를 지목했다. 현재 박수홍, 김다예 부부가 결혼 전 동거를 했다는 루머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하지만 이씨 측은 "허위사실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에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박수형 친형이 라엘로부터 7억 2,000여만 원, 메디아붐으로부터 13억 6,000여만 원의 자금을 각각 횡령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재산 16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봤다.

박수홍/ 연합뉴스
박수홍/ 연합뉴스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이로써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박수홍 측은 검찰 측에 항소 의지를 피력한 상태이다. 한편 박수홍이 증인으로 채택된 3차 공판은 5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수홍은 이날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씨 측이 주장하는 “김다예와의 혼전 동거” 사실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일 예정이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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