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도에 따르면,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는 총 182명으로, 2023년 12월 31일 이후 2개월 이내 퇴직자를 제외한 현재 재직 중인 공직유관단체장 8명과 시·군의원 174명이다.
이와 관련 재산변동사항 신고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또는 최초 등록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개 내역에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평균 재산은 8억 9620만 원으로 전년도 신고보다 4397만원 증가했으며, 10억 미만 신고자는 133명(73%),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신고자는 15명(8.2%)으로 집계됐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신고 내용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경중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 대상자 중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가 발견되면 관계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날 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