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30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A씨(46)를 보험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노상에서 자신의 화물차로 전봇대를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회사로부터 250만원을 받아내는 등 허위사고를 위장해 총 3회에 걸쳐 35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 A씨는 같은해 3월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B씨(42)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상해를 입히고, B씨의 알몸사진 등 음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B씨와 B씨 남편에게 수십차례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보험사기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하던 중 B씨와 B씨 남편이 A씨에게서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당하는 등 추가 범행이 확인되자 여죄를 수사중이다.
충주/안기성기자 segi34922@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