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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2.22 19:4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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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전시 여성발전 복지기금 지원은 시의회에서 승인된 2007년도 대전시기금운용계획에 따른 것으로 정부에서 지원되지 않는 대학생교육비 중 일부, 질병치료비,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중 입주보증금을 마련 못한 세대의 주택임대지원금, 직업훈련비 중 생계비의 세대별 최저생계비 부족금액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모·부와 18세 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구청장 추천을 통해 시 기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자를 확정 한 후 4월중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95년부터 지난해까지 1461명에게 8억9122만원의 여성발전 복지기금을 지원했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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