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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모·부자 가정 복지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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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2.22 19:4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시는 올해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총6900만원의 여성발전 복지기금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28일까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올해 대전시 여성발전 복지기금 지원은 시의회에서 승인된 2007년도 대전시기금운용계획에 따른 것으로 정부에서 지원되지 않는 대학생교육비 중 일부, 질병치료비,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중 입주보증금을 마련 못한 세대의 주택임대지원금, 직업훈련비 중 생계비의 세대별 최저생계비 부족금액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모·부와 18세 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구청장 추천을 통해 시 기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자를 확정 한 후 4월중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95년부터 지난해까지 1461명에게 8억9122만원의 여성발전 복지기금을 지원했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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