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농업인이 정부 보조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 설치 시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이달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사업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인 농가용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사업 등으로 분할측량 및 경계복원, 현황측량이 해당되며, 희망자는 지적측량 접수 시 정부보조금 지원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해당 시·군청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재난재해에 의한 긴급 상황에서 이 같은 감면 혜택을 준적은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시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청주/남윤모기자 mooo6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