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사진) 교육감 후보는 세종시의 기존지역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없는 무상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최 후보가 발표한 무상교육공약의 주요내용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학여행비, 체험학습비 등 잡부금 근절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복비 지원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등이다.
최 후보에 따르면 “‘현재 헌법 제31조에 따르면 의무교육기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일체의 교육비를 학부모에게 부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관행으로 학교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와 수학여행비, 체험학습비 등을 학부모에게 ‘수익자부담교육비’라는 이름으로 부담시켰다”며 “최근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는 없어졌으나 여전히 징수하고 있는 수학여행비, 체험학습비와 학습준비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학교 학생들의 교복도 학교에서 결정해 의무적인 착용을 해야 할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된다”고 말하고 이에 대해서도 예산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헌법상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도록 돼있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처럼 의무교육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복의 경우 타 교육청의 사례에서 보면 학부모 개개인이 구입하는 것보다 교육청이 교복업자들과 협상해 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가격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경우 동복과 하복을 합쳐서 20만원 선에서 가능하다”고 밝히고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교복지원을 넓힌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는 고등학교에서 징수하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는 법령상의 징수근거가 희박한 협찬금으로서 비슷한 성격의 대학 기성회비가 법원으로부터 반환판결을 받은 점을 지적하면서, 법적근거가 없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므로 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등학교 수업료의 경우, 생보자 등 이미 면제되고 있는 학생과 부모가 공무원, 교직원, 군인, 기업체에 근무하면서 학자금 지원대상 학생을 제외하면, 현재 고등학교 수업료를 자비로 부담하는 대상은 중소 영세 자영업자나 농민에 한정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자영업과 농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비가 가정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세종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후보는 “기존지역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고향의 학교를 다니게 될 경우에는 매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재의 외부유출을 막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존지역과 예정지간의 교육여건의 격차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연기/임규모기자 lin13031303@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