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지역 농업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올 연말까지 30%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정부보조사업으로 농가용 저온저장고와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실시하는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토지분할 후 660㎡의 대지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경우, 그동안은 지적측량 비용으로 26만원을 지불했으나 올 12월까지는 30%가 감면된 18만원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시는 또 경지정리 시행지역 내 농경지(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 또한 30%를 감면한다.
다만, 측량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첨부해 지적측량을 신청해야한다.
서산/이낭진기자 lnj2612@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