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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공공기관, 비정규직 보호 ‘외면’

특별사유 없이 해고 등 규정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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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3.11 18:53
  • 기자명 By. 금기양 기자

대전지역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지침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어, 해당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정부의 지난 1월16일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용역근로자의 인건비 책정시 정부의 회계규정을 준수 할 것,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계약서상에 고용승계 문구 산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지역노동조합의 지역공공기관 비정규직 실태보고에 따르면 고용승계 문구 산입 거부와 무단 해고, 회계규정에 어긋나는 인건비 책정 등 보호지침을 외면하고 있다.

지역 공공기관별 위반 내용을 보면 ▲충남대는 시설과 담당자가 고용승계 문구를 넣지 않고 특별사유 없이 3명의 근로자가 재계약 없이 해고 됐으며, 청소미화용역의 경우 조달청 담당자가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설정, 법적으로 보장되는 연차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누락시켜 피해를 보고있다. ▲오송행정의료타운은 최저임금 이하로 인건비를 산정 노동부의 회계예규 규정울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한밭대의 경우는 재계약을 앞두고 고용승계문구 산입을 학교측에서 계속 거부하고 있다.

이밖에 항공우주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도 인건비 책정에 있어 예규규정을 여전히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노총 지역 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대대적인 언론홍보와는 달리 6년 전 만들어질 때와 별반 차이가 없는 재탕 삼탕에 불과하며 6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뿐 만아니라 비정규직 해고와 규정 미준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민노총 지역노동조합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지침이 올바르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대한 관리감독과 업무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용역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앞장서는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지침의 실질적인 권위확보를 위해선 별도의 관련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보호지침 위반 기관과 개인에 대해선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기양기자 ok6047@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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