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공정과세 구현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동차세 상습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연중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을 영치한다.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 아산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해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으로 공매처분까지 실시해 자동차세를 체납하고는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시는 그간 자동차세 징수율이 80%정도로 부진했으나 지속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2011년도에는 징수율이 87.5%로 크게 높아졌다.
특히 2011년에는 체납차량 자동인식시스템으로 1169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6억 5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해 전국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영치하고 있으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경찰의 단속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아산/이강부기자 leekaldong@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