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지역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해 건립하고 있는 ‘천안예술의전당’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제정한다.
시는 ‘천안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시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조례안은 시설 사용허가, 대관시설의 범위, 사용허가의 제한, 사용시간,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기준, 관람료 징수, 사용자의 관람권 발행 및 관리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설사용을 위해선 사전에 천안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본시설인 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및 부속시설을 비롯해, 부대시설로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등이 대상이 된다. 또한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선교, 포교 및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등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5시, 야간 6시부터 10시 등으로 구분했으며, 국가 또는 천안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 전시, 비영리 목적의 공연 등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본시설 사용료의 경우 대공연장이 1회 오후공연 기준으로 순수예술공연이 34만원, 뮤지컬/오페라 56만원, 대중공연/행사 86만원 등이며, 소공연장도 동일한 기준으로 순수예술 12만원, 뮤지컬/오페라 20만원, 대중공연/행사 30만원 등으로 정했다. 또, 야외공연장 사용은 공연성격에 관계없이 1회 5만원이며 미술관은 제1전시실 12만원, 제2전시실 및 제3전시실이 각각 7만원이며, 문화센터도 전시실이 14만원, 다목적전시실이 16만원 등이다.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0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적어 천안시 문화관광과(☎521-5168)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천안예술의전당은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 710번지 일원 3만 3755㎡의 부지에 연면적 2만 4493㎡ 규모로 지난 2010년 3월 착공해 오는 5월 준공예정이다.
천안/장선화기자 adzerg@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