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공익사업의 손실보상을 할 경우 보상민원인을 위하여 세무·법무 등 전문분야에 대한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시나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익사업 대상지역으로 편입되면 손실보상과 관련해 민원인이 세금납부와 건물·토지 대체구입 및 등기업무, 토지 평가·측량 등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했다.
민원인의 이러한 불편과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설관리본부는 오는 4월 중 지역의 세무사회와 건축사회, 법무사회, 감정평가사회, 공인중개사회, 지적공사 등 6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분야별 무료상담과 수수료 감면 및 처리기한 단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민원인에게 보상안내시 함께 알려 주고, 홍보물을 제작해 행정기관과 유관단체에 비치할 예정이다.
김정대 시 건설관리본부장은“해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손실보상이 수 천 건에 달하는 만큼 민·관 협력을 통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사업의 효율과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 준비와 홍보에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서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육심무기자 root585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