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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3.26 19:5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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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주)가원주택(대표이사 이교승)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중앙일간지를 통해 토비스콘도 회원모집 광고를 하면서 회원들이 이용할 수 없는 ‘제주 및 양평, 승봉도, 수안보, 부산체인점’의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콘도에 포함시켜 광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가원주택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허위·과장의 표시광고) 위반으로 행위중지명령 및 수명사실 신문공표명령을 받고 법인의 대표이사(이교승)를 검찰에 고발 될 처지에 놓였다. 공정위는 콘도분양사업자가 콘도회원권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 선택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이용 가능한 콘도수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 광고한 것에 대해 시정 조치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콘도분양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기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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