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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진동규 후보 선관위 고발

허위사실유포·후보자 비방죄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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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4.02 20:35
  • 기자명 By. 충청신문

4·11총선 민주통합당 대전 유성구 이상민 후보는 2일 새누리당 진동규 후보를 허위사실유포와 후보자 비방죄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후보는 지난 달 30일 CMB대전방송 유성구후보자토론회에서 “학생들은 보통 10%밖에 출석하지 않으면 퇴학을 당하는데, 4년동안 국회 참석률이 20%밖에 안된다는 것은 국회의원 직분을 망각한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유포 및 후보자 비방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 활동 소개 홈페이지의 ‘열려라국회’난에 따르면, 2008~2012년까지 상임위원회 평균 출석율은 72.6%, 본회의 출석율은 62.5%라고 공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는 공직선거법 제110조 후보자등의 비방금지 조항과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룰 위반한 것”이라며 “특히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이므로 향후 명예훼손죄로 검찰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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