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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A의원 예산 승인권 남용 ‘빈축’

승인권 무기삼아 권한 남발, 지역발전 발목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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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4.24 19:20
  • 기자명 By. 조태현 기자

 

제천시의회 일부 의원의 지나친 예산 승인권 남발로 주위로부터 빈축을 사고있다.

제천시의회는 지난 23일 끝난 192회 임시회에서 시가 요구한 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233억 여 원 중 3억6313만 원을 삭감했다.

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앞선 지난 18일 추경 심의에서 한국어머니 정구대회와 청풍호 자드락길 전국 걷기대회, 여성단체 해외연수 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했다.

의원들은 삭감 이유를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기 전에 집행되거나 착수된 사업이라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자치행정위는 집행부가 당초 예산 편성 때 신청했던 새마을의 날 제정 기념비 건립비와 뉴-새마을운동 운영비,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등 새마을 관련 예산 전액을 ‘당초 예산 때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재차 심의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제천시의회 오선균 의원은 집행부의 승인 전 집행 문제를 놓고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의회 경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대폭 삭감을 놓고 지역에선 의회가 자치단체 재정 운영을 이해하지 못한 감정적 대응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의적인 삭감 명분보단 의원 개인 감정이 앞섰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어머니정구대회의 삭감 경위를 보면 오선균 의원을 비롯한 자치행정위는 이미 끝난 대회라며 추경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하지만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선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예산을 선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게 자치단체의 현실이다.

또한 대회 유치 시기에 회기가 열리지 않아 승인을 얻을 수 없었고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 의회 승인을 거쳐 확보해 놓은 풀예산 내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절차나 관련법 상 문제가 없는데도 의회는 ‘사전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다.

게다가 집행부가 심의 전 요청 사업에 대해 의회에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감정 섞인 심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의회의 이해 못할 예산 심의 과정을 지켜본 대다수 시민들은 의구심어린 눈길을 보내고있다.

집행부와 지역 발전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일부 의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많은 시민들과 제천시의회의 A모의원을 지목하며 A의원은 최근 시가 발주해 계약까지 마친 의림지 목조다리 보수 공사를 놓고 목자재를 석재로 모두 바꿔야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공사가 3개월 이상 지연됐다.

의원으로서의 기준 이하의 품성으로 애꿎은 행정력만 낭비하게 한 대표적 사례로 보인다.

A 의원은 또 각종 단체와의 이해관계에 얽혀 의원 권한을 집행부 압박 수단으로 오용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제천시 남현동에 거주하는 이모씨(52)는 "이처럼 권한남용이 남발하고있는 이시점에 시민단체와 공무원노동조합 등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작동해야 할 중요한 때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제천/조태현기자 whxogus328@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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