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지난달 17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합동 발표한 ‘불법사금융 척결방안’과 관련 이달 31일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30%)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 대부업법(최고이자 39%)을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 폭행·협박·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대출사기(선수금 등 편취행위), 불법광고, 불법 대부중개수수료 수취, 보이스피싱과 기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다.
피해자·피해자 가족, 불법사금융 정보 보유자 및 불법 사금융 관련 업체 종사자(내부고발)는 기간 중 전화(국번없이1332)나 인터넷(금감원 참여마당 http://www.fss .or.kr,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 경찰서 모든 지구대, 시청 경제지원과(☎041-730-3354)로 신고하면 된다.
논산/이 용기자 truemylove@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