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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농업직불제 신청 연기군, 오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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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5.06 19:14
  • 기자명 By. 김덕용 기자

연기군은 한·미 FTA 체결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라 밭 농업의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밭 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올해 처음 밭 농업 직불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밭(田)으로 당해년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 중에서 밭 농업 보조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또는 농촌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이다.

다만 쌀직불금, 친환경농업 직불금, 조건불리 직불금, 경관보전 직불금을 받는 농지 및 농지 전용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전년도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000㎡미만인 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되며,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직불제 신청을 하면 된다.

지급 대상품목은 동계작물의 경우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이며, 하계작물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등 19개 품목으로,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는 ha당 40만 원(㎡당 40원)으로 지급상한은 농가의 경우 4ha, 농업법인 10ha까지다.

세종·연기/김덕용기자 8658811@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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