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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 ‘총력’

부여군 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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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5.10 18:14
  • 기자명 By. 윤용태 기자

한국지체장애인협회충남협회 부여군지회가 주최하고 지체장애인편의시설 부여군지원센터(이하 편의센터, 센터장 이경학)가 주관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1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부여군 내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홍보·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홍보·단속은 편의센터직원 및 장애인단속시민촉진단이 합동으로 할 계획이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제10조, 제27조에 의거 주차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필요성을 알리고 일반시민에게 위반차량에 대해 신고함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데 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목적을 홍보해 장애인 이동권 확보 ▲비장애인의 무분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침해 방지 ▲시설주위 인식개선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극 관리 및 협조요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와 이에 관한 도덕성 해이에 대한 경각심 제고 등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는 공공기관, 대형건물, 여객시설, 횡단보도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선정해 편의센터 직원과 관계공무원들이 합동으로 홍보전단지를 일반시민에게 배포해 의식개선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향상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경학 센터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홍보·단속은 역지사지의 논리에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어려움을 알고 배려와 사랑으로 눈높이를 맞춘다면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가 사람들마다 마음속에 내재해 더 나은 공존공생의 길을 갈 것”이라고 협조와 당부를 부탁했다.

부여/윤용태기자 yyt690108@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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