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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구입시 저금리 대출 시행

금감원, 보증보험상품 신고수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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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5.13 19:04
  • 기자명 By. 이용 기자

지난해 중고차 거래대수가 326만대로 신차 거래량 약 160만대의 약 2배에 이르는 등 매년 중고차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중고차구입 관련 대출상품은 할부금융사 등의 고금리상품밖에 없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중고차를 사는 사람의 금융비용 부담이 컸으며, 회사, 가입자 신용등급 및 모집방법 등에 따라 금리수준에 차이가 있으나 중개수수료를 포함할 경우 평균금리가 약 연 20% 에 달하고 있다.이에 금감원은 서울보증보험(주)이 판매중인 신차구입자금대출보증(‘09.12월 수리)이외에,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이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보험상품(상품명 :개인금융신용보험-Auto Loan 중고차)을 ’지난 4월 25일자로 추가 신고수리했다.

앞으로 중고차 구입시 은행 신용대출금리인 5∼11%수준(은행연합회 공시 기준)으로 대출 취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증보험상품의 수리에 따라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은 6월부터 은행에서 저금리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저금리가 가능한 이유는 대출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보증보험사가 이를 대신 갚아주며, 그 보증보험료도 매우 싸기 때문에 이번 보증보험상품은 대출채무자가 보험료를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보험료를 내고 은행은 보험료를 대출금리에 반영함으로 서울보증보험(주)이 기존에 판매중이던 신차구입자금대출 보증보험은 손해율이 양호함에 따라 보험요율을 25%인하해 은행의 신차구입 대출금리도 약 0.1~0.3%p 하향 예상된다.

특히 중고차 구입목적으로 대출받은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보험회사가 대출 은행에 그 갚지 못한 대출원금을 보상한다.

이번 가입대상은 신용등급 1∼6등급인 사람이 중고차매매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자금사용 목적이 중고차를 사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며, 가입자격은 운전면허소지자로서 자가용 중고차를 구매하는 개인이이다. 가입한도는 중고차매매계약서상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7백만원∼5천만원)적용되며, 가입기간은 12개월~최장 48개월이내이고, 대출금 상환방식은 원금(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증보험 상품의 개발을 적극 독려하는 한편, 보증보험 요율이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지도·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용기자 truemylove@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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