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청문회 열린다

오늘 오후 2시 서구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2.05.14 19:01
  • 기자명 By. 김은섭 기자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취소’에 관한 청문회가 15일 오후 2시에 서구청에서 열린다.

현재 서구청에 등록된 관저4지구 시행자는 조합, ㈜태안종합건설, 한일건설(주) 이다.

대전 서구청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근거, 태안 과 한일 측이 추가 자금조달을 하지 못한 것과 건설업 등록기준 부적격으로 인한 기술인력, 자본금 및 보증서 미발급 등의 원인으로 공동시행사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청문회의 실효성과 서구청의 관저4지구 관련 업무혼선의 우려속에서,청문회 주재관 으로는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김만구 사무처장으로 내정 됐다.

/김은섭기자 top1125@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