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취소’에 관한 청문회가 15일 오후 2시에 서구청에서 열린다.
현재 서구청에 등록된 관저4지구 시행자는 조합, ㈜태안종합건설, 한일건설(주) 이다.
대전 서구청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근거, 태안 과 한일 측이 추가 자금조달을 하지 못한 것과 건설업 등록기준 부적격으로 인한 기술인력, 자본금 및 보증서 미발급 등의 원인으로 공동시행사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청문회의 실효성과 서구청의 관저4지구 관련 업무혼선의 우려속에서,청문회 주재관 으로는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김만구 사무처장으로 내정 됐다.
/김은섭기자 top112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