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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품관원, 양곡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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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5.15 19:13
  • 기자명 By. 김상민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충주사무소(소장 송면재)는 양곡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양곡표시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15~31일까지 17일간 시중유통 쌀의 변경된 표시사항 이행여부 및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행위, 가공용 쌀 부정유통 행위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는 관내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공장 등 쌀 가공업체, 시중양곡 유통·판매업체, 정부 가공용 쌀 공급 지정업체를 집중단속하게 된다.

점검내용은 시중 유통되는 쌀 포장재에 의무표시, 품종, 등급, 생산연도, 도정일자, 원산지 등의 미표시 행위와 거짓·과대의 표시 및 광고행위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단속는 현장기동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 업체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위반사항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품관원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 ‘최고’, ‘베스트’, ‘스페셜’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 가공용 쌀을 공급받고 있는 지정업체 및 정부공급 쌀 낙찰업체에 대해서도 부정유출 행위, 지정용도외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품관원은 가공용 쌀 공급 지정업체 중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 가공용 쌀의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정부에서 공공비축용으로 보유하다 공매(2012년1월17일)한 2009년산 쌀 21만톤에 대해서도 낙찰업체가 생산연도 및 년산 혼합비율 거짓표시 행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단속 한다.

충주/김상민기자 ksm3046@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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