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칼을 들었다.
국세청은 17일 ‘전국 민생침해담당 조사국장 및 관서장 회의’를 갖고, 불법 사금융 근절과 이들의 탈루 세금 추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 360%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수취하거나 폭행?협박?인신매매 등 불법 채권추심으로 서민을 괴롭혀 온 악덕 사채업자 253명에 대해 탈루세금 1597억원을 추징했으며, 현재 24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사채업자들은 불법 편취한 이자를 신고 누락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축적한 재산은 타인명의로 보유하고, 일부는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불법 고리이자를 수취하면서도 대포통장,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탈세한 전국의 대부업자 123명에 대해 17일부터 일제히 세무조사를 착수하고 민생침해 담당 국장에게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시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전단지 광고?전화상담 등을 통해 서민 대출자를 모집, 고리이자를 수취하였음에도 세금을 탈루한 혐의 ▲급전이 필요한 의류도매시장 영세상인을 상대로 일수대출(日收貸出)을 해 주고 이자는 차명계좌로 관리해 신고누락 ▲채무자의 원금·이자상환을 고의로 회피한 뒤 담보 부동산을 강제로 경매해 이를 낙찰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대여자금을 회수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 ▲법원의 부동산 경매 참가자를 상대로 경매대금을 대여하고 고리이자를 수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매관련 전문 대부업자 ▲자금난에 처한 상장 중소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수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상장기업 전문 대부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포통장, 차명계좌 추적을 위해 관련인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동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타인 명의로 사채업을 영위하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추적조사, 채무자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전주(錢主)를 끝까지 찾아내어 탈루 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법정 최고이자율 준수 등 합법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정 간섭을 배제해 나갈 것”이라며 “반 사회적 행위로 폭리를 취해 서민과 영세기업에게 고통을 주는 악덕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총 동원해 현장 정보 수집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기양기자 ok6047@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