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오는 2013년 4월부터 민간기업의 웹 사이트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120여개 민간기업의 홈페이지도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된다고 7일 밝혔다.
웹 접근성은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이용접근이 어려운 사용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용자들도 편리하게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견고한 컨텐츠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군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거쳐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웹 접근성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오는 14일 충북여성발전센터에서 웹 접근성 연구소 주관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관내 120여개 민간 기업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웹 접근성이 매우 낮아 장애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내 기업들의 웹 접근성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신청 및 웹 접근성에 관한 문의 사항은 웹 접근성 연구소 (h ttp://www.wah.or.kr)를 방문하면 된다.
진천/염광섭기자 sky3006@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