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비구역 안에서 증·개축 쉬워진다

중구, 행위허가 기준 개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2.06.07 19:36
  • 기자명 By. 김은섭 기자

대전시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관내 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3차 ‘행위제한 및 행위허가 기준’을 일부 개정키로 했다.

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제한으로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 2010년 11월 12일, 제2차 행위제한을 완화한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동안 중구는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 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및 행위 허가 기준’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정비사업 장기화와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부담 증가로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도시정비사업 시행법률 개정 등 정비사업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행위제한 기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해 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 잔여지 신축 ▲85제곱미터 이하의 동시 증·개축 ▲100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업무시설군에서 근린생활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도시가스 등 공작물 설치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한다.

한편 제3차 행위제한 완화는 오늘부터 다음달 6일(21일간)까지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7월중 최종 확정 시행될 전망이다.

/김은섭기자 top1125@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