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관내 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3차 ‘행위제한 및 행위허가 기준’을 일부 개정키로 했다.
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제한으로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 2010년 11월 12일, 제2차 행위제한을 완화한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동안 중구는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 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및 행위 허가 기준’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정비사업 장기화와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부담 증가로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도시정비사업 시행법률 개정 등 정비사업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행위제한 기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해 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 잔여지 신축 ▲85제곱미터 이하의 동시 증·개축 ▲100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업무시설군에서 근린생활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도시가스 등 공작물 설치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한다.
한편 제3차 행위제한 완화는 오늘부터 다음달 6일(21일간)까지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7월중 최종 확정 시행될 전망이다.
/김은섭기자 top112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