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사금융에 대해 척결을 위한 일제신고기간이 지난달 31일로 종료된 후에도 불법사금융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강력 단속을 비롯해 구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7일 홍성군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은 일시적인 집중단속만으로는 근절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속과 구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등록된 대부업체의 대부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피해 신고건에 대한 상담 및 접수를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피해신고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연계해 불법사금융 단속에 적극 대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고금리 대출과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유사수신, 불법대부광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 피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112 경찰신고, 홍성군청(630-1356)으로 전화 신고 또는 인터넷(금감원 참여마당 www.fss.or.kr), 서민금융119(s119.fss.or.kr) 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된 불법사금융 척결 일제신고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무려 2만9400여건의 상담·피해 신고가 있었으며 검·경의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대부업자 5434명을 검거하고 2419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홍성/김원중기자 wjkim37@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