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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4지구 재개발 주먹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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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5.02 19:5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 관저4지구도시개발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실시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99년 8월 25일 관저2지구 개발시 관저동 1140번지일대 1만3천m2(4천여평)의 땅이 관저4지구 개발예정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수용돼 2지구로 개발완료됐다는 것이다.

특히 2006년 4월 18일 관저4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관저4지구를 개발하면서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대전시에서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문제의 지역을 다시 4지구에 편입하려고 했다.

더구나 이런 편입사실이 문제가 되자 최근 서구청에서는 다시 이 지역을 4지구 개발에서 제외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2지구에서 이미 개발된 1140번지일대는 현재 공원녹지와 종합사회복지관이 신축돼 운영중이며 대한주택공사에서 2001년 11월 서구청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다.

하지만 이런 사실에도 관할구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이지역을 실시계획에 포함해 인가했고 이번에 다시 대전 관저4지구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서 실시계획 변경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제척해 달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일고 있다.

또한 대전시가 지난 2004년 관저4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의 인가신청 당시에는 면적이 403,305.9㎡인데 2006년 3월 24일 관할구청에서 실시계획 인가시에는 416,480㎡로 면적이 증가된 것이 뒤늦게 밝혀져, 2지구개발당시 수용된 13세대는 결국 환지방식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주택공사에 강제 수용으로 개발돼 그 이유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원 모씨는 “이처럼 지구지정이 완료된 것이 몇 년도 안돼 재지정되고 면적이 조합설립인가 당시와 실시계획인가 당시가 서로 다르게 된 것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동의와 조합총회를 거쳐 조합인가와 실시계획이 다시 진행돼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지구에서 개발할 부지가 2지구에서 이미 개발돼 잘못 수용됐으며 또 다시 4지구에 넣어 개발형식을 취하려다 문제가 드러나자 이를 제외하려는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이에 대한 의문점들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을 인가해 준 대전시 관계 공무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잘 알지 못한다”며 “관할구청인 서구청에서 무슨 말이 없었냐” 며 관할구청에 책임을 떠넘겼다.

실시계획을 인가해 준 서구청 관계자는 “증가면적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대전시에서 도시개발업무를 인수했는데 시에서 인가한 면적 그대로”라며 “실시계획인가는 4지구에 편입된 일부면적중 이미 개발된 면적은 제척해 올 상반기에 실시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사실상 구획정리 및 개발완료-재개발지정-일부개발면적 제척이라는 행정과오를 인정했다.

한편, 관저4지구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올 상반기중 분양 및 환지방식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각종법적문제 와 실시계획변경, 2개월의 주민공람, 이의신청등 향후 여러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 하반기 분양 등 공사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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