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7.05.08 18:4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SNS 기사보내기
시교육청은 지난해까지 유아교육비을 저소득층의 만5세아 무상교육비, 만3·4세아 차등교육비, 두 자녀 이상 교육비로 구분·지원 했으나, 올해부터 저소득층 자녀뿐만 아니라 중산층 자녀(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수준 이하)까지 범위를 늘려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동·서부교육청 관할 공·사립유치원장 회의 및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아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교육청 재정지원과(480-7848), 동부교육청 초등교육과(229-5874), 서부교육청 초등교육과(530-1052)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현기자
필자소개
충청신문/ 기자
dailycc@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