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 수사결과 서남표 총장이 특허를 도용 및 절도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관계가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KAIST 측 이성희 변호사는 “서남표 총장이 특허를 도용 및 절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관계가 경찰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졌다”면서 “앞으로 검찰수사과정에서 학교 명예훼손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둔산경찰서가 특허명의 변경에 관한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 담당교수에 대해 사전자기록 위작 및 동행사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카이스트 및 서남표 총장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피고소인들이 카이스트 및 서남표 총장이 해당교수에게 특허를 되돌려주고 사과했다는 내용에 대해 피고소인인 교협회장 및 총무는 특정 언론사에 직접 제보 및 기사화를 위한 취재를 요구했지만 서남표 총장이 사과했다는 내용은 제보하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현재까지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1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음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사에 실제 제보한 인물과 이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게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와 건전한 학내문화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검찰에서 허위제보를 해 학내구성원과 국민들을 혼란하게 한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데 집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용기자 truemylove@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