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초식가축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마련을 위해 초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는 27일까지 초지이용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조사할 대상은 20개소 42필지 87.3ha로 시는 초지의 무단형질변경 등 예방을 위해 초지이용 가축 및 면적, 초지 이용상황 및 형태, 초지관리 장비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관리상황이 부실한 초지는 시정지시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할 계획이다.특히 시는 이번 조사에서 초지로서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 토지이용 여건 변화로 초지 관리자가 관리를 포기한 경우, 관리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않은 초지, 초지로 조성된지 25년이 경과한 초지로 재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해서 관리ㆍ이용되지 않는 초지 등을 집중 조사해 해당 초지는 초지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보전이 불가능한 초지는 관리에서 제외함으로서 부실초지를 방지하고 적정 관리로 초지의 생산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충주/김상민기자 ksm3046@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