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대전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관내 교습비등 조정 기준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부터 교습비등 변경등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교육지원청은 교습비등 변경등록을 위해 ‘교습비등 변경등록 안내’를 각 학원 개별 우편 안내, 동·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탑재, 학원연합회 홈페이지 탑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내를 하며 이번 교습비등 변경등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원장들은 기존 수강료 통보에서 교습비등 변경등록으로 달라진 점을 파악해 교습비등 변경등록을 실행해야 한다. 교습비등 변경등록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학원가에선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기존과 달라진 내용을 보면 ▲수강료 통보에서 교습비등 변경등록으로 바뀌면서 직접 방문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교습비등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도 수리통보 이전에는 기존 교습비로 받아야 한다는 점 ▲교습비 이외의 6개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를 징수할 때는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기존 수강료 통보금액 대비 사교육비가 과다하게 인상될 경우 인상사유와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또한 교습비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전면 실시되면서 학원은 ‘교육청에 등록된 교습비’와 ‘학원에 게시된 교습비등 게시표’ 및 ‘교육청에 탑재된 교습비등 정보공개 내용’ 등 3가지가 모두 일치돼야 한다.
양 교육지원청 관계자는“이번 교습비등 변경등록으로 기존에 학원비를 허위로 신고했던 학원과 이로 인해 학부모들을 혼란케 했던 점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원, 학부모가 투명한 교습비등 변경등록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찬구기자 gccho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