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이달 9일 2012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5만3천308건에 대해 142억 4천600만 원의 납세를 고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에 대해 7월과 9월에 부과하는데, 이번 7월에는 주택분 세액의 2분의 1과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 것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이 4만 4천672건에 34억 7천700만원, 건축물분이 8천610건에 107억 6천600만원, 선박분이 26건에 120만원으로 지난해 금액 대비 14.37%가 증가한 규모다.
증가요인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는 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푸르지오, 롯데캐슬, 원당이안 아파트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완공, 산업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의 증가 등으로 분석됐다.
한편,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당초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과세특례’로 변경돼 재산세에 통합·부과됐으나, 납세자의 실제 세부담은 동일하다. 과세특례는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에 건축물이 소재하면 부과된다.
고지서 재발급과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 재무 담당자나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김윤진기자 yj55410@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