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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04.11 20:2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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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11일,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석면피해 인정 신청을 한 176명 중 68명이 피해자로 인정돼 구제급여를 지급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석면피해 인정자 중에는 당사자가 63명, 유족이 5명으로, 지역별로는 홍성 29명, 보령 27명, 청양 7명, 예산 3명, 공주 1명, 아산 1명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미 확보한 국비(기금) 33억원으로 악성중피종이나 석면폐암, 석면폐증으로 판정받은 환자 및 사망자의 유족에게, 석면폐증에 의한 질환자에게는 연간 200만원~400만원의 요양급여와 월 21만원~90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2년간, 폐암 및 악성중피종 질환자에게는 5년간 지급하게 된다.
또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유족에 대해서는 장의비 200만원과 500~3000만원의 특별유족조위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석면피해 구제 제도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최초의 국가적 보상제도”라고 설명하면서 “구제급여를 조기 지급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09년 폐석면광산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폐광산 1㎞ 이내 주민 4천57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 413명의 질환자를 발견한 바 있다.
석면피해 인정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특별 유족 인정 신청은 석면질병 사망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에 접수하면 된다.
/유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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