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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전의 연료비연동제로 합리적 전력사용을 꿈꾼다

한효정 한전 보은지사 요금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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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19 18:12
  • 기자명 By. 충청신문
한효정 한전 보은지사 요금관리팀
한효정 한전 보은지사 요금관리팀
2021년 한전의 전기요금 개편으로 원가연계형 연료비조정요금이 신설되고 기후환경요금이 전력량요금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연료비조정요금이란 가격변동성이 큰 연료비 변동분을 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23년 전인 1998년부터 같은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이미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반면 이번에 도입된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는 2009년부터 추진하여 우여곡절 끝에 올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란 매 분기마다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 평균 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를 뺀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연료비 급등시 조정단가 상·하한 및 조정폭을 제한하고 비상시에는 정부가 유보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보완책도 함께 시행중입니다.

지난 3월 22일 정부가 2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을 1분기 수준(-3원/kWh)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를보고 ‘겉모양만 연료비연동제’, ‘무용지물 연료비연동제’ 아니냐는 오해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는 취지는, 고객에게 올바른 가격신호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전력사용을 유도하고, 에너지 가격 왜곡으로 인한 전력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니만큼 향후 도입취지에 맞도록 전력사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기후환경요금’이란, 기존에 이미 전력량요금에 포함되어 납부되고 있는 항목으로, 이번에 기후환경비용을 별도항목으로 차감 및 분리 부과하게 되면서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및 ETS(배출권 거래제) 이행비용과 석탄발전 감축비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같이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전기요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소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 미국, 유럽, 일본 등의 많은 해외 선진국가들에서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해 분리 청구되고 있습니다.

합리적 소비 및 기후환경 보존을 위한 전기요금제 개편인 만큼 보다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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