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개인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와 연계한 위택스에서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세액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다만 올해는 집합 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외부조정 미만자),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등을 대상으로 개인 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말까지 석 달간 직권 연장한다.
이 외에도 코로나 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제천시와 제천세무서는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고 ‘모두 채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노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도움창구’를 통한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모두 채움은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지방소득세팀(043-641-56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신고를 이용해 달라"며 "기한 내 신고·납부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