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예산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적극 홍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7.08 11:53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예산] 이성엽 기자 = 예산군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사실상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토지 331건, 562필지의 부동산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특별조치법이다.

군은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해당 법을 알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읍·면장 회의와 언론 및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했다.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고,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신청인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봉사과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어 해당 토지에 대한 보증 진위와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 분쟁 유무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며, 2개월 공고 기간 중 상속자·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군에 따르면, 신청인이 장기미등기 과징금 사항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미등기 과징금이란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계약으로 취득한 사실상 소유자가 신청하므로 장기간 미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공시지가의 20~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때 미등기 토지이거나,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대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알기 쉬운 상담과정을 거쳐 시행 기간 내 적용대상 부동산이 전량 정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