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간소화 제도는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신고서를 시가 기존 과세정보를 활용해 납부서를 미리 작성, 개별 발송하는 납세 편의 시책이다.
납세자는 송달받은 세액에 대한 변동사항만 확인 후 지방세를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를 모두 마칠 수 있다.
이 제도는 시가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으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과 기재 착오,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 시는 코로나19 직·간접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개인사업자에 대해 주민세 신고·납부 기한을 11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다.
이번 부과되는 주민세는 올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되던 균등분과 재산분을 사업소 분으로 통합했다.
박상국 시 세정과장은 “시는 국세-지방세 합동 창구 운영, 지방소득세 기한연장 등 납세 편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며“ 착한 임대인과 영업 제한 유흥주점 감면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