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세종시, 8월분 주민세 발송

신고 간소화 제도·모든 개인사업자 3개월 납기 연장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8.01 13:1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세종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세종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8월 주민세(개인·사업소 분)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신고 간소화 제도와 개인사업자 납기 연장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간소화 제도는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신고서를 시가 기존 과세정보를 활용해 납부서를 미리 작성, 개별 발송하는 납세 편의 시책이다.

납세자는 송달받은 세액에 대한 변동사항만 확인 후 지방세를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를 모두 마칠 수 있다.

이 제도는 시가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으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과 기재 착오,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 시는 코로나19 직·간접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개인사업자에 대해 주민세 신고·납부 기한을 11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다.

이번 부과되는 주민세는 올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되던 균등분과 재산분을 사업소 분으로 통합했다.

박상국 시 세정과장은 “시는 국세-지방세 합동 창구 운영, 지방소득세 기한연장 등 납세 편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며“ 착한 임대인과 영업 제한 유흥주점 감면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