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계룡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추진... 코로나 극복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따라 감면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9.23 13:00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계룡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사진=계룡시제공)
계룡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사진=계룡시제공)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로 인해 해당 사업장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실시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6일 계룡시의회 임시회에서 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세율을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감면은 고급오락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조치로 지역 내 중과세를 적용받는 유흥주점 등 13개업소에서 6000만원 규모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 집합제한 또는 금지 기간 중 불법영업을 한 경우 감면이 배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감면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회계과 소득재산세팀(042-840-279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